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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20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 이른 후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약 5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7. 08: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다용도실 창문 유리를 인근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오전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14:42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의 J은 오기임.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 고리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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