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0. 14.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3. 13: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포장마차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탁자 두 개를 뒤집어엎고,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위 포장마차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19. 08: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G(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자신이 훈계하는데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좌측),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29.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제2.항 사건의 합의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 집의 잠겨 있지 아니한 채 닫혀 있는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동료 노점상인 피해자 H(58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