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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31 2013고합3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53경 경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건물 옆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주 1병, 컵라면 1개, 라이터 1개를 구입하여 위 광고사무실 앞에서 소주 1병과 컵라면을 먹던 중 위와 같이 구입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광고사무실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고사무실 옆 벽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로 옮겨 붙어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인력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인 시가 합계 5,420만 원 상당의 실사출력기, 코팅기, 컴퓨터 등 집기류와 G 소유인 시가 합계 3,75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류, 사무실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35번의 수사기록 282쪽 21행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의 다음부터 283쪽 1행까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