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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106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77,937,6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건물 제124동 제802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서 이 법원 2015차333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2015. 11.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1. 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가압류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129,447,852원을, 신청채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38,389,4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당시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1.22.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C에대한채권으로서 96,075,459원을양도하는 등 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2016.1.25.C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6. 4. 4. 대한민국(담당자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배당표 경정의 청구원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