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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평택에서 2015. 6.경 태권도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자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6. 11.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D태권도장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 9,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태권도장 오픈준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도리어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D태권도장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는 경우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