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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2 2014가단1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2. C와 진주시 D 소재 E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도급금액은 4억 8,000만 원이고 공사대금을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2억 원, 2차 중도금 1억 원 및 잔금 8,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기성고 별로 지급하며, ② 공사기간은 2013. 4. 29. ~ 2013. 8. 29.이고, ③ 계약당사자로 도급인은 피고이고 시공자(수급인)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F의 상호 아래에 대표이사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F이나 G의 직인 등 인장은 찍혀있지 아니하고, G의 이름 아래에 ‘C’라는 이름과 그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C는 F의 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F의 면허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는 F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5천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F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임을 C를 통해 알려와 피고와 F 사이에서 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C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직불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던바, C가 공사업자를 피고에게 데리고 와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 피고에게 공사내역, 공사업자, 물품공급업자, 금액, 계좌번호가 기재된 청구서를 교부하면 피고가 그 계좌번호로 직접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 22.부터 2013. 9. 30.까지 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이 직불로 지급되었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