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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7:3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43세)과 그 직전 차량 운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