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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779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위에 있던 오토바이 덮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화풀이를 하였다가 마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 오토바이가 니 것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여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낀 것을 피해 자가 팔을 잡고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