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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3: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둘째딸을 훈계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32세)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야간에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에다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인이 그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