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1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2:38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번호로 여닫는 열쇠로 잠긴 철제 물품 보관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영상 추적) CCTV영상 범인모습(순번4 - 경찰의견부분 제외) 각 CCTV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이 착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채널2 : 02:44:06 ~ 02:45:05)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관창고 출입문 번호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