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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및 정보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 18: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통장 1개 당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내역 명세

1. 은행 거래 내역 공용 영수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