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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6:2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402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서곶 지구대 등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내가 지구대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내가 만나고 싶은 경찰관을 찾아내지 않으면 순찰차 옆에 텐트를 치고 방송국에 나오게 해 줘, 내가 순찰차 옆에 텐트를 칠 테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 쳐 넣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수회 걸쳐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