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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노37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용액 합계가 2,000만 원에 가까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왔고,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려는 의사 자체는 있었고 다만 피고인은 그 변제 방법만을 속인 것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