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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노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 소사 실의 불특정 피고인과 공범들의 시세 조종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증권계좌 중 L, M, N, O, P, Q, J, ㈜AT, BX, BY, I, AZ, BA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계좌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시세 조종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이 G, D, E, F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시세 조종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포함된 각 증권계좌 중 AZ, BA, ㈜AT, J, L, M, N, I 명의의 각 증권계좌( 이하 ‘ 피고인 인정계좌’ 라 한다) 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계좌들을 통한 거래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시세 조종행위인 것으로 인정을 하나, 나머지 증권계좌를 통한 거래는 피고인 또는 공범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은 범행사실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인정계좌 이외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행위를 피고인과 공범들의 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시세 조종행위에 사용된 증권계좌에 관한 주장 원심이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시세 조종행위에 사용한 증권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 중 R, U, V, W, X, Y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공범인 Z이 사용한 증권계좌이고, S, T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