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2019 가단 115034호로 주식회사 D과 C을 상대로 2018. 8. 29. 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 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20. 10. 13. “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4. 12. 까지는 연 6%, 2019. 4. 13.부터 2019. 7. 16.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접수 제 2203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