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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건물 1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7년 경 남편과 이혼한 후 남편의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동생인 F의 이름으로 ‘D ’에 입사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F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식당에 드나들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경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잔금이 약간 부족하다.

나한테 2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에서 경리 업무를 보면서 수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상태였고, 이를 메꾸기 위하여 여러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여동생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1,382,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 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경 같은 장소에 개업한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내가 언니 돈을 갚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