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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3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TIME'이라는 상표로 디자인하여 판매 중인 니트(모델명 TM4KT701), 반바지(모델명 TM4WA455)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자에게 교부하며 위 제품의 디자인, 모양, 재질 그대로 제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1층 12호, 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의류가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니트와 반바지를 복제하여 제작한 니트, 반바지 60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TIME'이라는 상표로 디자인하여 판매 중인 니트(모델명 MM4-TT861, MM5-KT084)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자에게 교부하며 위 제품의 디자인, 모양, 재질 그대로 제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10호, 1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의류가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니트를 복제하여 제작한 니트 100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