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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6:1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쪽)

1. 내사보고(시화병원응급실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진단서 미제출 확인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두피가 약 10cm 정도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