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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19나18729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1 행의 “ 도시가스 철거 비 등 14,170,000원, 합계 43,670,000원” 을 “ 도시가스 철거 비 등 12,390,000원, 합계 41,890,000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6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구분 없이 총 공사면적 150평을 기준으로 평당 3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설계 도면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20.42평에 어느 층의 어느 부분을 몇 평씩 추가 하여 공사면적 총 30평을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면적을 이 사건 설계 도면 기재와 달리 150평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 1 심판결 제 8 쪽 제 2 행의 “㉰ 추가 공사를 통해 ”부터 제 4 행의 “ 부당한 점”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층 상가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은 점, ㉱ 1 층 상가 중 나머지 부분의 외벽이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된 것과 달리 확장공사 부분의 외벽은 징크판넬로 시공되었을 뿐인 점”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8, 9 행의 “ 처마, 창틀 및 대형 창문 설치 공사 ”를 “4 층 입구 처마 및 샷 시 설치공사, 처마 및 대형 창문 설치공사( 거 실 확장), 방 추가 설치공사, 주방 위치 변경공사 및 5 층의 원룸 증축공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