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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1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5:15경 서울 금천구 B호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추억의 꽈배기 1개, 시가 2,520원 상당의 스위트 골든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15:1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절도행위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 이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피해자진술서,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자료 복제/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