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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6나60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F 답 674평(2,228㎡,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0. 3. 쌍계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1. 8. 23.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쌍계사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540㎡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면서 1996. 1. 11. 경남 하동군 G로 분할되었고, 현재 분할 전 토지 중 1,688㎡(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이하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H는 1971. 2. 19.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20.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녹차농사를 지으며 점유하여 왔고, H가 사망한 이후에는 H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점유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위 토지에 녹차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한편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 D, E, C은 망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감정인 K의 문서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 H가 1971. 2. 19.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H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H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1. 2. 19.경 분할 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분할 후 토지 중 그 상속지분(원고 A 3/11, 나머지 원고들 각 2/11)에 관하여 1991. 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