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선거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으로 피고가 2013. 6. 20. 실시한 피고의 제7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선거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규정 중 회장 자격과 선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협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대표이사) 1인 ③ 이사 15인(회장부회장 포함) 제11조(자격) 이 협회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① 학식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 회장이 추천한 정회원 ② 이사회가 추천한 정회원 ③ 정회원 중에서 시도협회장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중복추천은 불가) 제13조(선출) ① 이 협회의 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협회의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구분)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 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이사회) 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피고는 2013. 3. 26. 이사회에서 정관 제13조 제4항, 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의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회장선거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