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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65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8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2014.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중기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D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2013.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의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의 '리더‘(무게 약 16톤, 길이 약 37미터, 이하, ’이 사건 리더‘라 한다)를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현장소장 소외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기중기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될 F 기중기(형식 KR-65H, 규격 65톤,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1대를 운전기사 소외 G를 포함하여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중기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작업반장 소외 H, 피고의 이 사건 항타기 운전기사 소외 I, 이 사건 기중기 운전기사 G는 이 사건 중기대여계약에 따라 2013. 3. 1. 12:20경 이 사건 기중기 및 항타기를 작동하여 지면에 눕혀져 있는 이 사건 리더를 들어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리더가 지면에서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이 사건 기중기의 작동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 기중기 운전기사 G는 H, I 등에게 이 사건 리더를 지면에 내린 다음 다시 이 사건 작업을 시도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H, I, G는 이 사건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리더가 지면에서 약 1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