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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86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22.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3. 4. 24. C로부터 지급받은 계금 14,900,000원으로 위 차용금 9,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4.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14,9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