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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0.11.15.(884),221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므로 감호처분을 면제해 달라는 피감호청구인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좌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호감호사건 담당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복심사에의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한 심사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요청에 대응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을 볼 때 원심이 상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각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