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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0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확인보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