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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56990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25.경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1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2009. 4. 25.부터 매달 5일, 15일, 25일마다 1회차씩 진행되어 2009. 8. 25. 13회차로 종료됨. ● 계 불입금의 액수는 계금 수령 전에는 850,000원이고, 계금 수령 후에는 1,000,000원임. ●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12구좌의 계원만 계 불입금을 납부함. ● 식대 100,000원은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이 부담함. 원고는 피고에게 11회차까지의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2009. 8. 11. 850,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게 10,825,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다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의 13번 계원으로서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13번째 계금인 11,700,000원 13번째 계금은 그 날의 계 불입금 합계 12,000,000원(=1,000,000원×12명)에서 식대 100,000원을 뺀 11,900,000원이나 원고는 계산상 착오로 11,7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는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파계되었으므로, 원고는 청산절차를 거쳐 계원들 모두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계주인 피고를 상대로 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순번은 12번이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 계는 다 같이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