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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395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87,746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원고에게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는 좋은 회사가 있다. ‘D’라는 회사로 나도 관여되어 있는 회사이다.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게임룸이나 술집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게임기 1대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투자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56만 원 ∼ 57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오랫동안 봐왔던 나를 믿고 내게 돈을 보내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하여 주겠다. 만에 하나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력가인 나를 믿고 투자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2015. 6. 29. 게임기 3대분 3,300만 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7.까지 17회에 걸쳐 게임기 25대분에 해당하는 합계 275,000,000원(1대당 1,100만 원 × 25대)을 입금하였다.

순번 거래일자 금액(원) 비고 1 2015.06.29 33,000,000 2 2015.08.06 22,000,000 갑 제3호증 3 2015.10.13 7,000,000 4 2015.10.26 70,000,000 갑 제4, 5호증 5 2016.01.26 55,000,000 6 2016.05.12 11,000,000 7 2016.08.05 22,000,000 8 2016.09.27 11,000,000 9 2016.10.19 11,000,000 10 2016.11.07 1,000,000 11 2016.11.24 5,000,000 12 2016.11.25 5,000,000 13 2016.12.08 2,000,000 14 2016.12.19 5,000,000 15 2016.12.25 5,000,000 16 2016.12.26 5,000,000 17 2016.12.27 5,000,000 합 계 275,000,000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6.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게임기 3대에 해당하는 수익금 명목으로 174만 원(대당 58만 원 × 3대)을 입금시켜 주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7.까지 68회에 걸쳐 합계 142,312,254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순번 거래일자 금액(원) 비고 1 2015.10.06 1,740,000 2 2015.10.08 1,160,000 3 2015.11.06 1,740,000 4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