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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6 2014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진주시 G, 5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매년 10월경에 주최하는 ‘I축제’의 전기시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전선을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재단 소속 업무부국장 J에게 ‘2011년도 I축제와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전기시설 공사대금 청구서와 함께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1년도 I축제’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 공사에 필요한 TFR-CV전선을 54,920,880원 상당만 구입하였고 그 외 나머지 전선은 새로 구입함이 없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시설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전선 전부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전선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전선 전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FR-CV 전선 구입비 명목으로 2,349,220원, 같은 달 4.경 같은 명목으로 29,944,420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8,821,880원,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7,402,000원 합계 78,517,520원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