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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 주점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을 부른 후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업주에게 돈을 주고 집에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옆 진열장에 있던 양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재차 양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아 피해자의 팔에 양주병을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