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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922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이유)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