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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50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인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301동 309호 아래층인 209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10 경 위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301동 301호 현관 앞으로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 왜 그렇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느냐

” 고 묻자 화가 나, D에게 “ 누가 신고를 했노. 짜 바리 새끼들 왔네.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11. 30. 23:20 경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OO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D의 낭 심 부위를 움켜쥐고 약 3분 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액 화부 좌측 낭 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