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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1. 12. 25.18:23경부터 2012. 8. 17. 15:4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마을 101동 108호 내에서 약 1년간 사귀던 피해자에게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BMW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치 않아 자신이 신용 불량이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문자에 “개새끼야!!니 죽여뿌고 니새끼들 다 피해주기전에 해결해!!" 라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