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원심판결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손실 발생 여부 및 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당시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을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손실보상청구의 소송요건으로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