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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물건들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4. 22:47경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감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1:18경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헤이즐럿우유’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에그롤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믹스너트캔’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 06:46경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베이컨샌드위치’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빽다방’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줄김밥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6. 03:42경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초밥트리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치즈에그샌드위치’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불닭후랑크’ 1개, 시가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