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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20 2020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C회사 팀장으로 연봉이 2억 원 이상이고, 아버지는 D회사 재무이사를 역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며, 어머니는 의사다”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 2016. 12.경부터 사귀게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D회사 재무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의사가 아니고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

카드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는 법인카드라서 사용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E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12. 4. F매장 서청주점에서 33,8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합계 19,690,776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