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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242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누우

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오토바이 뒤쪽 플라스틱 부분과 시트 부분의 소훼에 그쳐 그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4 차례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이 보관되어 있던 기차역 자전거 보관 대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방화한 것으로 하마터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경우 망치를 휴대하여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