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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96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2:05 경 전 남 무안군 C, 101동 901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 애들을 놔두고 술을 마시고 12시에 들어왔다” 고 시비를 걸고,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5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 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① 그 곳 부엌 싱크대 칼 꽂이 함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를 들고 “ 씨 발년, 너는 내가 오늘 진짜 죽여 버릴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② 이 부분은 ‘ 피고인이 그곳 싱크대 선반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 ’라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막내아들을 껴 앉은 채 울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 조용히 안 해,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고 정 439 피고 인은 2016. 5. 25. 23:20 경부터 23:50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사채 빚을 이유로 “ 협의 이혼 하자 ”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회 때리고 왼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집 문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