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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일로부터 3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점, 그런데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차량 5대를 포함한 일부 절취품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되었던 점, 비대성 심근병증과 협심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대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