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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4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지 약 4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