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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강동구 D아파트의 8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5. 2.경 실시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8동 동대표 후보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아래 다.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166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2.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864호),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 3.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도334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사실은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5. 2. 12. 18:00~19:00경 위 아파트 8동 엘리베이터에서, 8동 입주민인 E을 포함한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민들에게 “1번 찍으면 안돼요. 1번 후보자가 현 동대표회장하고 같은 라인인데, 동대표회장이 너무 많이 해쳐먹어서 우리가 내려 앉혔어요. 그러니 1번 후보자를 찍으면 안돼요. 2번 찍으세요. 2번.”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② 같은 날 18:00경~20:00경 위 아파트 8동 엘리베이터에서, 8동 입주민인 F를 포함한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 동대표 2번 후보자 C입니다. 그런데 1번 후보자가 동대표회장과 같은 라인이다. 동대표회장이 그동안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해먹어서 우리가 끌어내렸다. 그러니 동대표회장과 같은 라인인 1번 후보자가 동대표가 되면 큰일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