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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한남 오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703,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지도, 수사보고( 양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양 차량 파손 확인),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