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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2:05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사이버 노래 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7 세) 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