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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6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8. 11. 2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9. 8.경 엔진기획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3. 1.경 이사대우로 승진하여 엔진기계사업본부에서 엔진생산 및 물류업무를 총괄하였고, 2004. 12.경 위 사업본부에서 사업기획, 물류, 외주협력,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5. 1.경 이사로 승진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경부터 2007.경까지 위 사업본부에서 사업기획, 엔진기계자재운영, 물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경 상무로 승진하여 2009.경까지 위 사업본부에서 품질경영, 외주협력, 사업기획, 물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엔진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06년경 이래로 엔진제작 및 공정계획에 따라 물량을 결정하는 사업기획, 사외협력사의 품질, 공정을 관리하는 외주협력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E에는 각각 사내협력사(선박제조 작업 참여)와 사외협력사(기자재 등 납품)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사들은 그 운영에 있어 E에 종속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E은 임직원들이 협력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2.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선박도장업체로서 E 사내협력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F 등 G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정관리, 물량배정 등에 관하여 업무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같은 날 G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