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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59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14.89㎡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로서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9,000,000원은 2012. 12. 22.에 지급한다.) 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2. 22.부터 2014. 12. 21.까지 제6조 제2항: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금액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인은 매월 22일까지 임대인에게 관리비 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한다.

임대인은 실비로 정산되는 매월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임차인은 이를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들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12. 22.경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6. 16. 피고에게 2016. 6. 10. 기준 합계 3,443,800원의 차임, 관리비, 전기료, 연체료와 보증금 9,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2016. 8. 18.까지의 차임, 관리비, 전기료, 연체료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5,270,200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8. 24. 1,100,000원, 2016. 9. 20. 1,100,000원, 2016. 10. 6. 7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미납 및 차임 미납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지로 2016. 6. 16.경 해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