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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구단7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0.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유곡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벌점 110점을 부과받았고, 2016. 8. 28.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6. 9. 29. 위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1년간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10.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7,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8.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1회의 측정만을 받은 데다가 그 음주측정기에 측정 오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결과와는 달리 0.05% 미만에 해당하고, 이는 벌점 100점이 부과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척추 5급 장애인으로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 6, 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