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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23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식당 ‘C’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야, 씹할 년아, 니 보지가 크냐, 니 보지가 하발통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없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