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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5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2억 원의 담보물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절연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산 사상구 F 대지 218.1㎡ 및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0. 11. 30.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당진시 G 외 3필지 공장용지 11,438㎡ 및 지상건물(이하 ‘공장 및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거래대금 채무를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