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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5. 9. 01:0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입술 찰과상, 양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에 따른)

1. 상해진단서(G병원)

1. 사진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