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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5:15경 업무로서 B 포터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신태인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심어진 가로수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 00:04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여서 진행방향을 멀리 바라볼 수 없고 도로 옆에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진행방향 앞쪽에 개가 뛰어나와 그 개를 피하려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는...